제1조 (명칭) 본 회는 전주대학교 교수선교회라 칭한다.
제2조 (위치) 본 회는 전주대학교 내에 둔다.
제3조 (목적) 본 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캠퍼스 복음화에 힘쓰며, 성서의 교훈 가운데 학문의 성장을 도모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학교와 교회의 사회에 봉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 (자격) 본 회는 회원자격은 전주대학교 기독교수로 한다.
제5조 (임원)
제6조 (임원의 임무) 본 회의 임원 및 회장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제7조 (상임위원) 본 회의 상임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무공천 무기명으로 다득표 순으로 7인을 선출한다.
제8조 (부회장) 본회의 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상임위원의 2/3 이상이 참석하여 선출하되 무공천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득표자로 정한다.
제9조 (감사) 정기총회에서 구두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득표자로 정한다.
제10조(임기)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재11조(결원보충) 본 회의 임원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선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제12조(회의)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가진다.
제13조(사업) 본 회는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각종 기독교 모임, 성경공부, 동아리 지도교수 모임, 연합예배, 장학사업 및 기타 친목모임 등을 시행한다.
제14조(재정) 본 회의 재정 수입은 다음과 같다.
제1조 본 회의 회칙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제2조 본 회의 회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제3조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부칙
본 개정 회칙은 1997. 12. 9부터 시행한다.
본 개정 회칙은 2007. 12. 2부터 시행한다.